직장인이라면 모두 월급일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줄지어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일이죠. 오늘은 이 월급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 실무자에게도, 급여 수령자에게도 말이죠. 급여 지급일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중략)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중략) 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