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 관련 사안 중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당의 혜택이 적어졌다는 내용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과연 통상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계약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 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