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민감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고의 사유에 따라 일반해고, 징계처분해고, 기업정리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해고의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해고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에 의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정년퇴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27 - [[인사]] - 근로자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 비교 정리 위에서 언급한 질병, 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