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주변의 근거리일수도, 먼 지방 도시로의 원거리 출장일 수도 있죠. 과연 이 출장을 위해 해당 지역까지 가는 이동에 대해서는 근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 이동으로 봐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바라보는 업무 출장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자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의 특례 관련 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