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aree'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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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 출장을 위한 이동 시간은 근로에 포함되는가?

푸른별빛 2021.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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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주변의 근거리일수도, 먼 지방 도시로의 원거리 출장일 수도 있죠. 과연 이 출장을 위해 해당 지역까지 가는 이동에 대해서는 근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 이동으로 봐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바라보는 업무 출장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자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의 특례 관련 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출장 목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건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에 "통상적으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하면 더 정확하고 폭넓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실무에서 바라보는 업무 출장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영업, 자재 등을 관리하는 사원의 경우 출장이 업무상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출장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가 포함된 회사의 경우 경비 지급, 이동 수단 지급, 근무 포함 유무 등을 출장 경비 규정에 명시해놓게 되며,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출장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A 회사가 B 직원에게 월요일 오전 8시까지 부산의 C 회사로 출장을 갈 것을 지시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항공편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넉넉히 잡아도 공항에 6시 이전에는 도착해야 하므로 집에서는 늦어도 5시에는 출발을 해야겠죠. 보통 회사가 9시부터 출근을 하므로, 해당 B 직원은 무려 4시간 가까이 일찍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아무리 봐도 단순 출근을 위한 시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B 직원이 자의로 판단하여 미리 나가서 준비한 것이 아닌, A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일찍 나가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 8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도 상당히 이른 시간에 나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며, 초과 근무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출장 경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더 쉽게 생각해 보는 방법은 해외 출장의 사례에 대입해 보는 것이죠. 일본 도쿄의 A 회사에서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업무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겠습니다. 국내 출장이라면 새벽에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일본 도쿄로 가야 한다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일에는 저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는 항공편도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날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후 도쿄에서 숙박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도쿄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편은 밤 8~9시까지 운항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실제로는 거의 자정이 넘어서야 회사 또는 자택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소정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한 이동 및 대기 시간이 앞뒤로 상당히 길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근로 시간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입출국 및 대기 시간에 대한 근로 대가 지급, 출장 경비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생각해보면 출장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가는 것인데, 이에 드는 경비 및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이 맞죠. 업무 수행을 위해 일찍 혹은 늦게까지 이동하는 것을 업무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나온 상황에, 출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와 총무 부서에서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출장 경비 규정 등을 작성하여 경비에 대한 처리, 출장 진행에 따른 임금 처리 방안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 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취급을 하되, 그 외에 출장 업무 수행(이동 시간 포함)이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 근로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에 따른 경비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지급하거나, 사후에 출장 경비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사용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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