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요청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고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다룰 내용이 많아 별도 포스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퇴직의 종류 크게 퇴직의 종류는 상호합의퇴직, 임의퇴직, 계약종료, 정년퇴직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기준은 퇴직의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1. 상호합의퇴직 가장 일반적인 퇴직 처리 방법이 바로 상호합의퇴직인데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으로부터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