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수당 책정에 사용된다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되는 곳,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⑥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의 개념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낸 값입니다. 여기서 3개월의 의미를 90일이 아닌 날짜상의 직전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따지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