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aree's Story

인사, 총무 업무의 모든 것

[인사]

평균임금 의미와 범위 계산방법

푸른별빛 2021. 7. 12. 16:56
반응형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수당 책정에 사용된다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되는 곳,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⑥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의 개념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낸 값입니다. 여기서 3개월의 의미를 90일이 아닌 날짜상의 직전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따지면 2월 26일~5월 25일(총 89일)이 되는 것이죠.

 

평균임금의 중요성

그러면 이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값이 1년 근로의 퇴직금이 되며, 그 이상 되는 경우 일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연히 평균 임금의 값이 커지면 퇴직금의 금액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휴업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도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방법 = 하루치의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일수 / 360)

 

평균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 계산과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에 비해, 평균임금은 비교적 해당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1981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이라는 규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평균임금의 의미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3조
②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생략)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
(1)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떄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2) 현물로 지급되는 것(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것, 작업상 필수로 지급되는 것, 복지후생시설로서의 지급)
(3) 퇴직금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1) 임시 또는 돌발의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규정인지라 말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직전 3개월에 받은, 소위 급여라고 보통 표현할 만한 것은 대부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통상임금은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여금을 1년에 1번을 받든 6번을 받든간에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만 된다면 통상임금의 계산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그 상여금을 직전 3개월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상여금이 더 많이 포함될 수도, 반대로 덜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기간에 "포함되었는가"만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평균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정이 필요한 시점 기준 직전 3개월을 그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기업의 사정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해 급여와 수당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도 자연히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 (중략)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붙 ㅓ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지 않는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처럼 여타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이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기간에 정상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 결근에 대해서까지 보호를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퇴직금 등의 지급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상당부분 제외되면서 통상임금의 금액이 그리 높지 않았었는데요. 2013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고정성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헤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술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추후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일단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사무실에서-업무를-보는-모습을-캡쳐한-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