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aree's Story

인사, 총무 업무의 모든 것

[인사]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안내 연봉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푸른별빛 2021. 6. 28. 17:19
반응형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내용과 임금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서류로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 등을 설명드리며, 또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샘플도 중단 및 하단에 첨부에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인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대가에 대해 명확히 제시를 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과 2항의 내용에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전달은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계좌번호, 신분증, 연락처 등의 정보만 받고 바로 급여를 이체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잘 알지만, 추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벌금형의 대상이므로 주의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필수 구성 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조건은 위에서 대략 보여드린 것처럼 크게 5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당 하루,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15일, 추가 2년 근무 시 1일 추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기숙사 규정, 취업규칙의 규정 사항)

 

이는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근로자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근로계약서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후 2부를 출력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는 사용자가, 다른 1부는 근로자가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계약 종류별 근로계약서 샘플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의 경우 기본급(시급, 일급 포함)과 비과세 부분,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요. 시급은 기본 책정 금액이며, 일급은 시급에 8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 달의 총기본급은 시급에 209를 곱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과세 부분 또는 수당이 없다면 이 총기본급이 곧 월급이 되겠죠? 비과세 부분은 자가운전 지원비, 식대비 등이 포함되며, 이 금액을 월급에 포함할 경우 동일 월급 기준으로 기본급(시급, 월급, 총기본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근무 시간, 주에 총 근무하는 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근로자에게 휴일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무급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보통 주휴일(유급휴일)을 언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세히 적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갈음하여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을 할 때 참고 및 주의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같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 가볍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의 기간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장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 종료를 명확히 언급하여 근무를 종료시키거나, 무기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약금 규정 금지

근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 행위가 아닌 단순 업무 미숙 또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 또는 위약금 지불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도 당연히 보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강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각, 조퇴, 결근 등에 의한 임금 삭감은 1회 당 1급의 1/2 이내, 전체 임금의 1/10 이내에서는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보안서약서 작성

근로계약을 할 때 보안서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하지는 않고,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기술, 특허, 논문, 개발, 도안 등 유출될 경우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만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추후 유출 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적용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수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간 적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최대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근로자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정규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해고와는 다른, "계약 종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이외에 연봉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봉계약서란 연봉의 총액,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말하며, 근로계약 최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연봉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매번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보다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포함한 조건이 모두 명시되기 때문에 굳이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1부로 모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근로 도중 급여(연봉)가 오르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임금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를 쓰는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매번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은 불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봉계약서만 갱신하여 작성한 후 이를 각 1부씩 나눠갖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연봉계약서 샘플인데, 혹시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연봉 규정에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서(샘플).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