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aree'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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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차 지급기준 개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푸른별빛 2021.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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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 바로 휴가일 텐데요.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1년 단위로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의 사용 단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사회 통념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할 때 0.5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0.5일은 오전근무 후 오후 연차, 혹은 오전 연차 후 오후 근무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급휴가"라는 점입니다. 연차라는 것 자체가 일정 기간 이상 잘 근무했음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급여를 보전한 가운데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차가 무급휴가라면 굳이 연차와 같은 복잡한 개념을 둘 필요 없이 그냥 무급으로 아무 때나 쉬도록 하는 것이 낫겠죠.

 

연차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제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휴무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 통상적으로 사용 전에 미리 연차사용계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보고를 하여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연차 사용은 자유 의지에 따른 행위로 보지만, 그 연차로 인해 회사 및 직장 동료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죠.

 

연차 발생 대상

일단 확실히 해 둘 것은 연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이 1주 기준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 상에 이와 같이 명시가 된 것이라 사업주의 이행 의무가 없다는것은 엄연한 법적 사실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근태에 따라 그 발생 시점과 숫자가 결정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 단위,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연 단위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발생된 연차를 조건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이 연차 제도의 큰 틀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실상 최초 2년의 근로 동안 15개의 연차만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에 대한 법안과 법률 해석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차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그 대상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간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월 한 달 동안 만근한 경우,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입사 후부터 매월 최대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발생한 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연차는 이월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연차 발생 규칙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2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발생, 그리고 3년과 4년이 되는 시점에는 16개, 5년과 6년이 되는 시점에는 17개와 같이 2년 단위로 1개씩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입사 후 21년이 되는 시점에 25개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후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연차 개수를 더 늘려 일종의 보상을 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15~25개의 연차는 직전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의한 휴무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무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게 되죠. 이 조건에 따라 직년 연도에 80% 미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 : 2021.04.01 연차 발생 숫자 비고
2021.04~2022.03(입사 1년차) 최대 11개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22.04~2023.03(입사 2년차) 최대 15개 근무 1년이 되는 날에 바로 발생.
기존의 연차(최대11개)는 소멸 후 연차 수당으로 지급.
2023.04~2024.03(입사 3년차) 최대 15개  
2024.04~2025.03(입사 4년차) 최대 16개 연차 숫자가 1개 증가.
(중략) (중략) 2년 단위로 1개씩 계속 증가.
2042.04~2042.03(입사 22년차) 최대 25개 이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연차 사용 촉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해 남은 연차를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소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크게 4개의 순서로 구성되며, "통지 및 사용 촉구", "근로자의 지정 및 사용", "사용자의 지정", "근로자의 사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적어놓았으며, 맨 아래에 예시 상황을 들어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1) 통지 및 사용 촉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및 사용 촉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이 되는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서면 통보 및 촉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 촉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지정 및 사용

"통지 및 사용 촉구"받은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하여 해당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언제,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할 지를 정확히 확정하여 전달해야 하는데, "(1) 통지 및 사용 촉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전달을 마쳐야 합니다. 우선 전달한 연차 사용 계획은 사업주와 논의하여 추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계획을 세워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래의 (3), (4)의 절차는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해진 날가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3)에 절차를 진행한 후 (4)에서 명시한 대로 연차 사용을 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지정

사업주가 연차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지정 및 사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연차 소멸이 2개월 남은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기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연차 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알려줘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사용

"(3)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날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서면 통지하면 후에 출근한 건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예시) 기간 내용
연차 발생일 2021.04.15  
통지 및 사용 촉구 2021.10.15~2021.10.24 연차 소멸 6개월 전부터 10일간 촉구
근로자의 지정 및 사용 2021.10.25~2021.11.03 위의 기간이 끝난 후 10일간 근로자가 통보
근로자가 지정해서 통보한 경우
정한 날짜에 맞춰 사용하면 됨
사용자의 지정 2021.11.05~2022..02.14 근로자의 통보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 지정하여 통보
연차 사용 2021.11.05~2022.04.14 해당 기간의 정해진 날에 사용
무시하고 출근할 경우 보상 의무 없음
(단, 노무의사거부를 서면화할 것)

 

연차 수당 지급

잔여 연차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해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죠. 그 연차 기간 동안 부재한 인원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억지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지는 각 업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차 수당의 계산

연차 수당의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은 연차를 일 단위의 통상임금에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통상임금이 일 15만원이고 연차가 10개 남았다면 150만 원이 연차 수당이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를 모두 적어놓았으며, 구체적인 계산 예시도 포함해 놓았습니다.

 

2021.07.05 - [[인사]] - 통상임금 계산법 판단기준 조건 범위

 

(2) 연차 수당 지급의 주의점

원칙적으로 연차 수당은 연차가 소멸되는 날의 바로 다음날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월급 이외에 수당을 각 근로자에 대해 일별로 모두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오류가 생길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소멸되는 달의 월급 지급일에 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그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연차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사업의 생산성 향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예전의 연차 시스템에 비해 지금의 연차는 복잡하고 정밀해졌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혜택은 최대화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연차의 개념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이전에도 그러했으며, 지금까지도 손을 봐야 할 곳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 기준이 변경되어 최대 11개의 월차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법규도 애매하고 해석도 애매하다 보니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꾸준히 정비하고 개선해나간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의-발생기준과-수당계산에-대한-소개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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