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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진행 방법 시간 핵심 정리

푸른별빛 2021. 7.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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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존재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의 법정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그 진행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그것이죠. 각 교육은 사업장의 규모, 수행 업무의 종류, 기타 사업장 내 정책에 따라 적용 여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각 교육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고, 아래에서 각 교육별로 자세하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교육명 교육의 내용
성희롱예방교육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 수행 중 부득이 다룰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출처 :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퇴직연금교육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강연자가-사람들에게-강연하고-있는-모습을-형상화한-팩토그램

 

1.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채용 단계 및 직장 내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알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교육은 주로 남녀 불평등, 성희롱, 성폭력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고 해당 사건의 처분을 함께 제시하여 법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인식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도 전문가 등의 조언을 토대로 제시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자료(홍보물)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특별히 강사의 조건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주 또는 임의의 근로자, 외부강사 중 아무나 지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자체 교육을 할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index.do)에 접속하시면 성희롱 예뱡교육 진행을 위한 자료를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교육이 완료된 후에는 참가자의 명부에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철해 두셔야 추후 법정 의무교육 수행 여부를 확인할 때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에 활용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해두거나, 프린트하여 서명철에 같이 끼워두시면 좋습니다.

 

  내용
교육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단,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홍보물)의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음)
교육 내용 채용 단계 및 직장 내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알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
교육 강사 조건 없음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기타 교육 미진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강의실에서-강사가-강의를-하고-있는-모습을-찍은-사진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의 위험 요소는 어느 업무에나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무직과 판매직에서는 위험 요소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분기별 6시간 이상, 단, 사무직/판매직 : 분기별 3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강사의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조건을 만족한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거나, 사내 관리감독자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정하며, 연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몇몇 지정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안전교육협회(https://www.safetykorea.or.kr/)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의 직원에게 사업장 자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만드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마찬가지로 참가 서명을 받아 서류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교육명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님)
교육 내용 사업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교육
교육 강사 조건 외부 강사, 자체 교육
(자체 교육의 경우 연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해야 함)
교육 시간 분기별 6시간 이상
(단,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이상)
기타 교육 미진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관리감독자 교육 사이트
(대한안전교육협회 https://www.safetykorea.or.kr/)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를 보안 절차에 따라 엄격히 활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보안 절차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이 여타의 교육과 다른 것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는 모든 근로자가 다루지도 않으며,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지정된 소수의 담당자만이 보안 절차를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 역시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자만 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을 받으면 되며, 받지 않을 경우 그 자체의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가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 개별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수료증을 출력하여 서류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교육명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 내용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보안화 방법을 소개하는 교육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기타 교육 미진행시 패널티는 없으나, 추후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비고 별도의 강사 없이 해당 인원만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강의실에서-강사가-강의하는-모습을-그린-것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선택 또는 의무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인식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할 여지가 많다 보니 이들에 대한 무시나 차별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결코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남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무료 교육지원을 지원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교육 지원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에 초빙 후 교육하면 됩니다.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완료 후에는 참석 인원에 대한 서명을 받으신 후 서류철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의 게시 및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 자료 역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음)
교육 내용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인식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교육
교육 강사 조건 공단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기타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고 강사 목록 조회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는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금을 위한 재원을 적립한 후 이를 운용하다가, 퇴직할 경우 적립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퇴직급여로, 현재는 일부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진행되는 교육이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진행하면 되는데요. 가입자는 온라인 교육 또는 메일이나 서면으로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및 교육 자료의 다운로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내용
교육명 퇴직연금교육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운영시 의무 없음)
교육 내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소개 및 진행 상황 교육
교육 방법 근로자 개별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 자료 메일, 서면 발송
(근로복지공단 자료 또는 각 금융사 자료 이용)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기타 교육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고 퇴직연금제도 소개 및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https://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마치며

지금까지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의무교육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막상 진행하고자 하면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무시할 경우 근로자는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되며, 사업장의 경우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 목록 제공, 자체 교육자료 제공, 온라인 교육 진행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 편리해진 면은 있죠.

 

솔직히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법정 의무교육을 받으라는 영업 전화가 정말 많이 올 텐데요. 대충 들으면 마치 공공기관 이름 같기도 한 곳들도 있고,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일텐데요.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규모에 따라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잘 진행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전화의 99%는 자신들의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고, 알아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끊으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다시 정확히 알고 교육을 잘 수행하고 자료만 구성해놓으면 큰 문제없이 교육 관련 업무는 잘 수행할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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