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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프리랜서 소득세 3.3% 의미와 4대 보험 차이

푸른별빛 2021.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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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진행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약 12% 정도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반면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소득세만 떼는 방식의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3.3%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프리랜서와 3.3%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의미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의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자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선택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
4대 보험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가입 제외
(3.3%의 소득세만 발생)
환급 절차 연말 정산 진행
(4대 보험은 환급 제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환급 대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소속과 고용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 활용할 캐릭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외부의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죠. 해당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지급을 할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3.3%의 소득세를 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작업 수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자 소득신고와는 다른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후 보험료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죠. 그 비율은 3.3%로 이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하여 이 소득세 3.3% 역시 프리랜서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이며, 프리랜서는 소속 없이 건별 또는 기간별 업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소속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4대 보험의 가입"이라는 형식적인 면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업무 설정, 시간과 장소의 강제, 사규의 적용 유무, 업무의 연속성, 업무시 발생한 비용 처리의 문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 내용을 가지고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엄격히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판단 경향성)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O X
4대 보험 가입 O X
사용자에 의한 업무 설정, 지시 O X
업무 시간, 장소 정해진 장소, 시간에 근무 보통 완료 기한 정도만 설정
사규 적용 유무 O X
업무 부여 경향 연속성, 일관성 비연속성
업무시 발생한 비용 경비 처리 일반적으로 개인 부담

 

다시 한 번 위의 디자인 업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A 기업은 B 디자이너에게 C라는 디자인 업무를 의뢰하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B 디자이너는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인가요? 언뜻 보면 프리랜서라고 다들 답하시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 디자인 업무의 보안성을 위해 A 기업 내의 정해진 컴퓨터에서만 작업을 하라고 요구했다면, 결국 A 기업으로 출근을 해야 하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반대로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고 했으면 근로자로는 볼 수 없고 프리랜서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디자인 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받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일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근무 조건, 근무 내용 등에 따라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지만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그저 고용 방법이 2가지로 나뉜 것 뿐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국세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지만, 법적으로 별다른 보강 조치는 없이 지금도 4대 보험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 정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인사 부서에서의 처리 방안은?

현시점에서는 국세청의 매뉴얼 또는 법적인 보강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사 부서에서는 둘 중 한 가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한 소득자가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소급 가입은 근로자로서의 인정 및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밀린 4대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에 대해 일괄 납부를 해야 되며, 신고를 누락한 건에 대한 추징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을뿐더러 소급 신고를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또한 4대 보험료의 이중 부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구조인데, 근로자 측에서 밀린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법률과 관행에 따르면 이 경우에 기업이 일단 모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최대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생각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처리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은 알지만, 인사 관련 이슈는 제대로 처리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엄청난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경고 정도로 끝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며

오늘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소득 신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가 되기를 요구하는 현 상황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8~9% 정도였던 4대 보험료의 비율은, 현재 12% 이상까지 올라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소득세 3.3%만 내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4대 보험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하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람을 프리랜서로 보아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하셔야겠지만, 회사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 분야가 인사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정식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구매, 자재 관련 실수와 달리, 인사 관련 이슈는 정부 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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