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aree'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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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급여 지급일 기준 법규, 있다? 없다?

푸른별빛 2021. 8.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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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모두 월급일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줄지어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일이죠. 오늘은 이 월급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 실무자에게도, 급여 수령자에게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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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중략)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중략) 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서면은 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방법에는 당연히 지급 기일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급일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지급일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급여 지급일을 개별로 다르게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 규칙 등에 명시된 날짜를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다시금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 계약 도중 취업 규칙의 변경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바뀌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노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협의없이 변경 후 지급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및 행정기관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명이-서로-악수하는-모습을-찍은-사진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의 기준

A 회사는 당월 25일에 선지급, B회사는 매월 말일에 지급, C회사는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등 각 회사별로 급여 지급일의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 하니 보통 회사에서 지급이 원활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급일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 및 제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지급일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보통 세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비용 정산 등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익월 5일이나 10일 정도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한계치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대부분 익월 10일을 그 한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역시 비용의 일부이므로 지급 요인이 발생한 달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회계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실무자에게도 처리 과정이 익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2주 이상 지난 상태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통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꽤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근로자는 급여만 보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급이 너무 늦어지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지급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와 개별 협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으면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일단 지급일을 결정하였다면 지급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 및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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